금감원, 사칭 사기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사칭 문자로 링크주소 클릭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
2021-08-13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부터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과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기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며 링크(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앱을 설치한다.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후 사기범들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