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일 KT 10기가 품질 저하 관련 과징금 부과 예정"

21일 전체회의 통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예정 방통위, 2.5기가/5기가 상품 전체를 10기가 상품군으로 묶어 조사 진행

2021-07-19     백연식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 : KT]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상반기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논란과 관련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가 10기가 상품 뿐 만 아니라 2.5기가, 5기가 상품 전체를 10기가 상품군으로 묶어 조사를 진행했는데, 10기가 상품군이 통신사 전체 1만7000명, KT만 약 9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에 대한 고의성 여부 ▲KT를 포함한 통신사 초고속인터넷 상품 전반에 대한 약관 준수 여부 조사 등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1일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해 KT를 대상으로 시정요구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저하가 있었는지 ▲인터넷 설치 시 약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도 전수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통신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맞다”며 “전체회의 등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IT 유튜버 잇섭(ITsub)이 4월 월 8만8000원 요금인 10기가 인터넷을 사용 중이지만 속도가 느려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영상을 통해 실제 측정한 결과 100메가(Mbps)속도로 확인했으며,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나서야 제대로 속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당시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는 등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KT는 며칠 뒤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최근에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100메가 속도가 나온 이유가 장비 정보 설정 오류인지, 또는 KT 직원이 해당 지역에 10기가 인터넷 설치가 어려움에도 밀어붙이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10기가 뿐  아니라 5기가, 2.5기가 상품 등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통신사가 설치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약관상 설치후 테스트까지 완료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이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을 지키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이 노트북 PC 랜카드 교체를 이유로 테스트를 거부했다면 통신사 책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방통위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최저보장 통신속도(SLA)’를 50%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30~50%로 상품별로 다양한데, 정부는 50%로 무조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T나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SLA가 50%까지 올랐을 경우 한 소비자가 ▲1Gbps 상품에 가입했다면 500Mbps(50%) 속도를 보장받게 되고 ▲10Gbps 상품에 가입했다면 5Gbps(50%) 속도를 보장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최저보장 통신속도의 경우 통신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