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웹툰의 화려한 부활...금융당국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
금융위, 상반기 15회 웹툰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 금강원, 웹툰 기반 만화 영상 제작...금소법 등 소개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한때 금융권에서 주목받다가 인기가 시들해진 금융 웹툰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금융정책을 웹툰으로 쉽게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15회의 웹툰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금융위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정책 홍보부터 주식 리딩방에 대한 경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정도 등을 웹툰으로 제작해 설명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21 코리아 핀테크 위크 행사 역시 웹툰으로 제작해 홍보했다. 매달 2~3건의 웹툰으로 금융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금융위는 금융위 서포터즈인 금융프렌즈 2기를 모집하면서 웹툰 제작을 서포터즈의 한 분야로 넣었다. 이를 통해 6월 9일 금융위 블로그에서 ‘금융프렌즈와 함께하는 따.금.툰(따뜻한 금융 웹툰)’을 선보였다. 첫 번째 웹툰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6월 17일 공개된 두번째 웹툰은 지난 2년 간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웹툰으로 내용을 전달했다. 이 웹툰은 올해 11월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 26일 유튜브에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권리 이야기 만화를 게재했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만화 영상이다. 금감원은 6월 10일까지 5회의 만화 영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허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수년 전 금융권에서 웹툰 바람이 분 적이 있다. 웹툰이 인기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이 웹툰을 제작했다. 유명 웹툰 작가를 초빙해 웹툰을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인기가 식었고 웹툰 제작이 중단됐다. 웹툰이 기대 만큼의 홍보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동영상 등 대체 수단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다시 금융 웹툰이 늘고 있는 것은 웹툰의 특성과 금융당국의 요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웹툰은 사진, 포스터 등과 비교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또 만화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인식된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싶지만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정책을 쉽게 설명하는데 웹툰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