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편법 벌집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전수 조사한다
타인명의 벌집계좌, 소규모 금융회사 벌집계좌 사용 거래소 조사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소위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11개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감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타인 및 위장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실명계좌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했던 거래소들은 집금계좌, 즉 소위 '벌집계좌' 방식으로 원화 마켓을 운영해왔다.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다수의 고객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시중은행이 벌집계좌 개설을 엄격히 감독, 제한하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벌집계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벌집계좌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사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벌집계좌를 운영했다. 일부는 또 상품권서비스업 등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벌집계좌로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뺴돌리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벌집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벌집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매월 조사해 FIU에 9월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 회사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벌집계좌에서 타인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이 거액으로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도 FIU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는 금융회사 등의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한 점을 주목해, 이 또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