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경찰청, 가상자산 해킹 공동 대응 나선다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등 24시간 모니터링 가상자산 탈취 등 21건 수사 중

2021-05-09     백연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사진: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41건에서 최근 3개월에만 32건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차단·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단속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현재 21건을 수사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 등을 당부했다.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