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등 ICT 주요 법안 국회 통과할까?

27일 과방위 법안 소위 열려 알뜰폰 활성화 및 OTT 진흥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주목

2021-04-26     백연식 기자
[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법안소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중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법안2소위의 안건에 중요한 법안들이 올라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보통 과방위 특성상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나 본회의 등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데이터경제를 촉진하는 제정법인 데이터 기본법안, 알뜰폰 도매제공을 하는 의무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안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는 법안 등 ICT 중요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안이나 알뜰폰 및 OTT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6일 국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2소위에는 32개 법안이 상정돼있는 상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5건)은 포함 여부 검토 중이다. 

32개 법안 중 가장 통과가 시급한 것은 제정법인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등 데이터 관련 법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안은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에 요청하는 청부입법 방식을 통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데이터의 이용촉진을 위해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은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직접 입법 발의하는 형식으로 OTT 활성화에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OTT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한다. 또한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한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를 위반한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OTT의 명확한 법적 지위 명시를 통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해 이뤄지는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을 OTT 사업자에게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 서비스와 OTT를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영상물 등급을 사전심의 아닌 사업자 자체 분류로 매길 수 있는 ‘자율등급제’ 도입 차원에서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현재 SK텔레콤에서 KT 및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도매제공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일몰 때마다 법을 개정해 도매제공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밖에 이통사가 도매대가 산정 때 회피비용(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비용) 차감을 허용한 부분을 삭제하고 도매제공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도매대가 협상은 과기정통부가 위임받아 진행하고 KTㆍ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유사한 또는 더 낮은 도매대가를 개별 사업자와 협약해 정한다.

또한 이 법안은 이통사의 MVNO(알뜰폰) 자회사 숫자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KT계열(스카이라이프ㆍ엠모바일), LG유플러스(LG헬로ㆍ미디어로그) 등 ‘1사 2알뜰폰’ 체제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지하는 내용이다. 이통사들의 지배력이 알뜰폰시장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고 중소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류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알뜰폰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사업을 신청할 때 이통3사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록 조건만 두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자회사들의 독과점을 우려해왔던 데다 알뜰폰 제도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 자회사 수가 자꾸 늘어나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 “도매의무제공 일몰 규정과 회피비용 조항을 없애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알뜰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근본 도입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