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피싱범 등치는 금융사기범 확산

보이스피싱 대면 수금 돈 갈취하는 사기범들 등장

2021-03-15     강진규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들에게 다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다. [이미지: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들에게 다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어 추가적인 강력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은행 지점의 금융사기 대응을 피하기 위해 대면 수금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대면 수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꽤 많다”고 지적했다. 대면 수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으로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접촉했을 때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한 범죄자는 “안전상 아무나 뽑지 않는다”며 “어설픈 장난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자체적인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범죄자는 “수금 아르바이트 선발에 있어서 인증 및 심사가 까다로운 점 미리 말하고 싶다. 또 일할 때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기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금한 돈을 갖고 먹튀(도망을 간다)를 한다면 돈을 쓰기 전에 무조건 잡힐 것이다. CCTV로 추적하면 당일 검거할 수 있다”며 “먹튀를 할 경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돈을 수금해주기로 한 후 도망가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에게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에 대해 사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수금한 돈을 갈취한 사람의 정보를 피해자와 경찰 등에 넘기거나 직접 추적해 보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폭력배 등 다른 범죄자를 고용해 보복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사기를 치는 것을 ‘의적’ 행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수금할 돈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해도 결국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 분명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사기범 대응을 보면 각종 범죄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갈취, 해킹, 협박, 상해, 보복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사기가 또 다른 강력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섣불리 사기를 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