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재난방송 강화 추진...자막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
과기정통부 검토 거쳐 오는 5월 기재부 심사 예정...예산 확보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송출 모니터링, 자막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및 재난방송 송출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동 송출로 인한 송출 지연 발생, 재난자막 송출 채널의 모호성, 재난자막방송 시스템 자동화의 난점, 유료방송사업자 재난방송 모니터링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감사원 기관별 감사에서 유료방송(IPTV, 위성, SO)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방송 운용 실태가 지적됐고,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사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및 문제점 개선 등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출된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게 된다. 기재부의 예산을 배정(확정)받을 경우 내년부터 재난자막방송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재난 방송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4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유료방송사 재난방송 모니터링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설명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재난자막방송 실시 방법의 재정비 및 재난자막방송 시스템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우선 재난자막방송 실시 방법의 재정비를 통해 재난자막방송 대상 지역 판단의 모호성을 해소한다. 재난방송 수신클라이언트에서 수신하는 신호에 해당 권역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코드화(지역 코드 설정)해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사업자들은 지역코드를 확인하고, 지역코드가 자신의 방송구역 코드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해 해당 방송 송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자막방송 중복 송출 지양 및 송출 횟수 유연성 확보를 추진한다. 동일(또는 유사)한 내용의 재난자막이 중복적으로 송출돼 가입자들의 시청 방해 및 민원 제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동일한 내용의 경보가 연속적으로 하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그 동일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 자율 판단에 따라 신규로 포함된 지역에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최소 횟수 강제 지정 방식이 아닌 범위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재난자막방송 시스템 자동화를 위해 재난자막방송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재난자막방송 시스템 자동화의 목표는 재난방송 절차(자막방송 실시, 결과 보고, 모니터링)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재난자막방송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기존 방송의 안정성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존 자막 시스템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관연구기관은 판단했다. 첫 단계 작업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관련 협회, 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구현 가능한 재난자막방송 자동화 방식들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각 사업자들의 현재 시스템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자동화 방안을 선택한 후, 시스템 개발과 적용에 소요되는 예산 및 기간 추정 및 구체적인 자동화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예산 편성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재난방송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의 재난자막방송 자동화는 기존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추가하는 지상파·보도·종편 등 채널사업자와는 다르게 기존 방송 운용 시스템과 수신기 성능 업그레이드, 추가 장비 구축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의 방송 운용 시스템은 재난방송 의무 부과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 입법 행위에 따른 새로운 의무 부과로 발생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을 사업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별로 사업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일부 영세한 케이블SO처럼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상파·보도·종편 채널사업자들 역시 정부 지원을 통한 재난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례가 있다.
재난방송 모니터링 개선의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 채널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경우 막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2채널 샘플 모니터링(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케이블SO의 지역채널,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IPTV 사업자의 가이드 채널을 기본으로 하고, 각 사업자마다 일반 PP 채널 1개를 샘플링해 유료방송 사업자마다 자사 운용 채널 1개 + 일반 PP 채널 1개에 대해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기 일제 모니터링 조사 또는 샘플링 조사(안)도 감토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송출 화면을 전수 녹화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인 예산과 정책 목표 등을 감안한 것이다.
비정기적인 샘플링 조사나 일제 조사 등의 방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총 95개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전체 또는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샘플링해 특정 시기 재난방송 송출 화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정기적이고 한시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분기 1회)한다.
재난방송 법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재난 경보 자막 방송’과 ‘재난에 대한 보도·방송’을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업자는 공통적으로 재난 문자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재난에 대한 보도 방송 수행하고 있다.
송출 대상 채널도 규정한다. 재난방송의 의미와 필요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유료방송 채널에 송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인 케이블SO, 위성방송, IPTV가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을 송출하되, 이미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인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 송출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재난 자막 송출 시스템 현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일부 채널에만 재난 자막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전 채널에 재난자막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재난방송을 수신한 후 이를 복사해 자막기에 옮기는 작업 등으로 인해 사실상 즉시 송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이후 10분 이내와 같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 별도의 입력 작업 없이 단순 확인 절차로 즉시 실시 가능한 재난방송 자동송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법령에 명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정부의 예산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재난자막 송출 횟수 규정 정비의 경우 재난 지역과 재난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재난방송 송출 횟수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최소 송출 횟수를 3회 이상 10회 이내 등 범위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태료의 경우 단순 건수가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 전체 송출해야 하는 재난자막 건수 대비 미실시 비율에 따른 차등 부과 방안 등도 검토된다. 재난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진의 경우 3단계 이상이나 풍수해의 경우 경보 이상, 사회재난의 경우 관심, 주의 단계가 아닌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을 송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 재난방송 송출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유료방송 업계 관련 협회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주주해 진행했고, 최근 이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된 것은 맞다”며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된 상태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