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디아]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 금융사 책임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디지털투데이 김현우 인턴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금소법의 골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이중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적정성 원칙은 금융사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설명 의무에 의하면 고객의 이해 정도와 관계없이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다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1억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할 때는 최대 과태료는 3000만원이다.
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도 존재한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제한과 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분쟁소송이나 소송 등을 목적으로 금융사에 관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요구권도 도입된다.
금소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1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금융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로 인해 제정이 미뤄져왔다. 2011년 이래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돼 오다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지난해 3월 5일 논의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해 3월 24일 제정됐다. 공포일 기준으로 1년 뒤인 오는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관련 법률 및 규정 신설, 조직 개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금소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불완전 판매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블랙컨슈머 등장, 중소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