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안심해도 될까? 개인정보위 "해킹 가능성 없다"

"휴대전화번호 안에 개인안심번호 저장되지 않아"

2021-02-18     백연식 기자
박상희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오·남용을 없애기 위해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발급한다. 개인안심번호의 경우 최초 1번만 발급되는데, 휴대전화번호 안에 개인안심번호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될 가능성이 없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안심번호 관련 브리핑에서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실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오·남용 우려까지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수기명부에 기재되는 휴대전화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19일인 내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발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핸드폰 자체가 해킹이 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때 이 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금 휴대전화번호 안에 개인안심번호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될 가능성이 없다”며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번만 발급받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숫자 4개와 한글 2개로 구성돼 있다. 

박 사무처장은 “이와 같은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게 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발생했던 허위기재가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서 메시지 발송 등의 연락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사적 목적으로 수기명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그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도 수기명부만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어서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실 때는 가급적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주시고,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