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 영업점 대기고객 10명 이내 제한

대기고객 제한·칸막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2020-12-27     신민경 기자
은행연합회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의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 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다. 객장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창구에는 칸막이 설치 확대 하는 등 조치를 취해 고객과 직원 간, 상담고객 간 감염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될 방침이다. 가령 5개 창구를 운영 중인데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이같은 조치는 개별 은행에서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길 바라며 대면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그간 은행권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통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다양한 영업점 방역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