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2명 타면 벌금 20만원'...도로교통법 다시 개정

국회 행안위,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운전자 책임 강화 전동 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 다시 있어야...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부과

2020-12-08     정유림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오는 10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탄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부터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데, 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또 만드는 셈이다.

사용자 보호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도 안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10일 발효되는 개정안 자체가 졸속 입법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현재 속도라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행될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도로에서 탈 때 사고 우려가 높아 우선 이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것이라면 새 개정안은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고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만큼, 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안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10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타도록 하며 면허가 없어도 이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뒤집는 새 법안이 나오면서 업계와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행안위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새 개정안을 내놓으려 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도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반대한다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도시 번화가를 중심으로 킥보드 1대에 2명 이상 타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범칙금 또는 과태료)을 20만원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갔다.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경우 말고도 운전자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밤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운전과 관련해 보호자에 부과하는 책임이 다소 모호했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자에게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구체화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선 안 된다’라는 정도로만 명시됐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의 보호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새 개정안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거치면 21대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