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업계 이용 약관 변경 분주...어떻게 바뀌나

공정위, 안전사고 발생시 킥보드 업체 책임 면하는 조항 시정 조치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 견인...지자체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한다는 내용 반영

2020-12-04     정유림 기자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정부 지침을 반영한 이용 약관 개정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한 조치를 적용하고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과태료를 무는데 따른 변동 사항도 속속 반영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킥고잉은 최근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에게 공지했다. 이번에 바꾼 정책은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킥고잉이 이번에 개정한 약관을 보면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관련한 변동 사항이 눈에 띤다. 각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에 이용자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서울시를 예로 보면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시에서 견인해 갈때 견인료 4만원, 견인에 따른 보관료를 30분당 700원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조례를 개정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킥보드는 견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킥고잉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도로법상 각 지자체 도로가 시청이나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자 적용한 것이며 견인 조례 관련 사항도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킥보드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내용을 업체들이 시정하게 했다.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 라임 5곳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업체들이 약관 내용을 변경하고 공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의 경우를 보면 지난 10월 중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 약관을 공지했다. 

공정위는 특히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이용자에게 상해·손해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씽씽은 15조 3항에 “이용자에게 상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변경했다. 한편 해외 서비스 업체 라임의 경우엔 오는 4일까지 변경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