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강화 나선 금융당국...관련 법안 속속 손질
금융당국 빅테크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내용 발표 임박 내년부터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 진출시 '동일 업종, 동일 규제' 적용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잇따라 손질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진입규제, 감독 등을 규율하는 근거 법안이다. 지난 2007년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만 한다. 그동안 금융사는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납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어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4대 혁신전략으로 ▲혁신서비스 제공 ▲신뢰, 안정성 제고 ▲혁신기반 마련 ▲사이버 보안 확립 등을 발표한바 있다.
이중 혁신기반 마련의 세부적 내용으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와 빅테크간 제휴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광고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상태다. 이 시행령은 빅테크와 금융사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동일 업종, 동일 규제'를 현실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금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에서 P2P, 신협 등으로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은 영업 규모에 따라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해야한다. 또한 소비자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일정 금융상품만 노출되는 경우는 막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사뿐만 아니라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도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나 민원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금융위는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규제의 불균형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