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도마위 오른 공매도...금융위 대책 마련 촉구 이어져
의원들, 금융위에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은성수 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내놓겠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는 시기가 임박해서 금융위가 내년 3월까지로 공매도 금지를 연기했다”며 “당시 너무 임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내년 3월까지 연기된 상태에서 지금 정도에서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금융위의) 생각과 조치를 마련해 놓으면 시장이 적응하게 된다”며 공매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위원장에 답변을 요구했다.
또 홍 의원은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대책을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며 “다만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등과 관련해서는 양날의 칼이다. 이에 용역도 주고 고민하고 있다.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3월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 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뜻한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보완하는 파생상품으로 여겨지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이에 공매도 완전 폐지, 공매도 제도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매도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법령 위반으로 2010년부터 105건이 적발됐는데 90여건이 외국투자사 관련이었다”며 “외국인들이 무차별 공매도를 하고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상 문제가 있다. 공매도 주문을 하면서 무차입은 불법이고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그런데 포괄적 차입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허용돼 있다”며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문구다.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를 위한 차입을 하겠다고 신고한 후 계약을 안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매도 관련 차입 계약 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다양한 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규정을 바꿔 시행하면 불편이 커지고 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고민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금액 현황 국감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공매도 금액이 50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금액은 2015년 87조원에서 2016년에 84조원, 2017년 95조원, 2018년 128조원, 2019년 103조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 투자자별 비중은 최근 5년 간 외국인이 69.6%, 기관 29.4%, 개인투자자가 1.1%를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