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로 밀린 종합검사 시동...인원 줄이고 비대면 활용

이달 중순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교보생명 종합검사 재개 전망 현장 투입 인원 최소화, 비대면 원격 검사 활용할 방침

2020-10-06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종합검사를 재개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추이에 맞춰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금감원은 현장 투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원격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이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업종별 종합검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운영과 영업실태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종합검사에서는 투입되는 인원이 최소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조사인력을 10명으로 줄이고 기간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칫 확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사는 30~50명 내외의 조사인력이 피감기관의 시설을 빌려 약 3주간 상주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대신 금감원은 자료 요청 등 서면조사를 통해 피감기관의 상황을 사전에 최대한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감원 연수원에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임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종합검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과 실제 접촉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17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계획했다. 이에 상반기 예정됐던 종합검사를 지난 8월께부터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무기한 연장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종합검사 시점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연동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단 한곳의 검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종합검사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는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종합검사 이후 여파가 더욱 거셀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종합검사가 부활한 이후 검사를 받았던 피감기관 대부분이 경영유의 등의 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종합검사과정에서 NH농협은행의 OEM 펀드 판매를 적발해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지시를 바탕으로 설정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뜻한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는 제3자의 지시에 의해 펀드 운용을 해서는 안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회사채 펀드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투자자 49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뉘어 700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올해 6월 과징금 규모는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감경됐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KB증권이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8억원이 내려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KB증권은 업무 프로그램을 바꿀 때 테스트를 거쳐 책임자 승인을 받고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영 프로그램 변경으로 소비자가 수백만원어치 피해를 봤다. 

또한 KB증권은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이를 점검하는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광고·홍보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 등을 통보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필요 ▲상품개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미흡 ▲외부주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등 4건이다.

이어 ▲가계대출 금리인하제도 운영 미흡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 불합리 ▲보험영업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보험금 지급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 6건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