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으로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 데이터3법 개정 해설서 초안 발간...각계 의견 수렴
2020-10-05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등 개정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번 해설서에는▲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보호위 결정례(23건), Q&A도 따로 수록해 국민들이 법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호위는 설명했다.
보호위는 이번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말 공식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