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시 재택근무 시대 열린다
금감원 재택근무 원격 접속 상시 허용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 유지 당부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중인증 '필수'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2월 임시 완화 조치됐던 망분리 예외 허용이 내년부터 상시화된다. 금융권에도 상시 재택근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재택근무 원격 접속을 상시 허용하자 금융권 전반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재택근무 비중을 20%가량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보안 우려 때문에 망분리 환경을 유지해왔다. 망분리란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걸 뜻한다. 지난 2011년 농협 해킹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관련 규제가 생겼다.
망분리는 보안 문제에서는 탁월했지만, 업무적으로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대외업무가 많은 직원 입장에선 내외부망 분리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도 까다로운데다가 접속할때마다 로그인을 해야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망분리 해제를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보안 문제로 망분리 유지를 고수했다.
상황을 바꾼건 코로나19 사태다. 일부 금융사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올해 2월 망분리 예외 허용을 ‘임시 완화’했다. 지금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시행한 결과 가상자산을 노린 해커들의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역시 장기화되면서 상시 허용으로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은 상시 원격 접속이 혀용된다.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재택근무로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여전히 보안 단서는 붙어있다. 금감원은 “재택 등 외부에서 사내망에 접속하더라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재택근무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접 연결방식 단말기는 간접 연결방식보다 보안이 강화된다. 직접 연결방식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된다. 원격접속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한 간접 방식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내부망 접속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추가 인증하는 이중인증을 적용한다. 통신회선도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암호화한다.
망분리 제도 개선은 18일부터 20일간 사전예고를 마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금융권의 재택근무는 더욱 활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10~20% 인원이 재택근무 또는 분산근무를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재택근무가 상시화될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이후 사태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상시 재택근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울화가 이뤄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