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수기명부서 성명 제외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2020-09-11     백연식 기자
[이미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9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한 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및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개보위가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의 경우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우선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의 경우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고양시의 경우 시장 등 방문 시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방문일시 등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 4주후 자동삭제된다. 

개보위는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송파구 등 28개)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조치한 바 있어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