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 훼손에 정보삭제·손해배상 등 조치
방심위, 상반기 명예훼손 정보 941건 처리 분쟁조정 신청 320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621건
2020-07-19 정유림 기자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941건의 명예훼손 정보를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의 2020년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0건이다. 이중 조정 전 합의가 5건, 조정의 거부 19건, 각하 9건, 취하 5건, 사무처 답변 처리가 282건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다.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정보 삭제, 상대방의 사과, 손해배상 등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총 621건으로 정보제공 결정 53건, 기각 84건, 각하 3건, 취하 9건, 사무처 답변처리 472건이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 게재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