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 상시화?...기업뱅킹 서비스 약관 변경

7월 17일부터 개정된 기업뱅킹 서비스 약관 시행 계약, 변경, 해지 등 금융서비스 과정 전반에 비대면 포함

2020-06-17     강진규 기자
신한은행의 기업뱅킹서비스 모습 [사진: 신한은행]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신한은행이 기업뱅킹 이용약관을 변경해 비대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고 규정한 부분들을 수정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비대면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기업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약관개정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충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이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것을 반영해 ‘은행이 정한 인증서’라는 용어도 추가했다.

신한은행은 은행과 기업 거래 시 계약의 성립 조건에 비대면 신청 방식을 추가했다.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기존에 이용자가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비대면 방식으로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분실신고, 이체한도 변경 등에 대한 부분에도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아울러 은행 이용자가 영업점을 통해서만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했다.

전반적으로 신한은행 기업뱅킹의 계약, 서비스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서 비대면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뱅킹, 개인서비스 약관은 공지 수준인 것에 반해 기업뱅킹 약관의 경우 디테일하게 작성돼 있다고 한다. 기업 금융거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비대면 관련 내용도 기업뱅킹서비스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이번 약관 변경은 은행 업무,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던 일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창구 업무가 변화하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기능 개편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내 시중 은행들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상당수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는 일시적이거나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신한은행이 이번에 기업뱅킹 서비스 약관에 비대면 방식을 명시한 것은 비대면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는 뜻으로 해석한다.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되고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약관을 변경하고 비대면 서비스 상시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비슷한 사례로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 KB국민은행은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규정을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또는 비대면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은행들이 일시적으로만 비대면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