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채팅앱 성매매 정보 450건에 시정 조치
2020-06-09 정유림 기자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가격 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에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를 열고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성행위 문구, 가격 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플레이 등 앱스토어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 이름 및 소개 문구 등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상 연령 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 문구,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방심위는 유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