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 후속으로 ‘마이데이터 추진단’ 신설을 추진한다. 정식 직제가 아닌 별도 기구로 1국 3~4과 규모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데이터 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상태다. 법 통과 후속 조치로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국가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표준 등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여기에 조직 확대를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현재 마이데이터 추진단 신설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직제가 아닌 별도 기구로 마이데이터 추진단 신설 추진하고 있다”며 “1국 3~4과 규모다. 협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별도 기구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등을 운영했다.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경우 현재 직제인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으로 발전했다. 

현재 개인정보위 내부에서는 비공식팀인 마이데이터팀이 운영 중인 상태다. 정부 내 ‘팀’의 경우 직제팀과 자율팀(비직제팀)으로 크게 나눠진다. 직제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팀으로 사실상 ‘과’와 다른 점이 없다. 과(팀)의 인원 수가 적을 경우 팀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가 된다.  

자율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팀으로 부처 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팀을 바꿀 때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는 절차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TO 안에서 부처가 자유롭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자율팀의 경우도 행안부와 사후 보고 등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팀의 경우 자율팀이 아닌 비공식팀이다. 먼저 비공식팀으로 마이데이터팀을 운영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는 미국·영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구체적으로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데이터 산업’ 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 한다. 

각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업체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기에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데이터 기업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사업(신용정보관리업)이 가능해진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동안 조직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브리핑에서도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단연 가장 작은 규모이고 사실은 예산 규모로 봐도 비교, 다른 부처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편”이라며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완성도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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