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3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중단시켰다. 이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스테이킹의 증권성을 지적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닌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0만 달러(37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크라켄은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크라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약 123만개의 이더리움(한화 2조 3565억원)을 스테이킹 중이다. 이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 스테이킹 물량의 7.42% 수준이다. 리도와 코인베이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공유하며 "가상자산 거래 업체가 대출, 수익 등의 단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이득을 배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글에 따르면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토큰 스테이킹을 수동적인 형태로 진행, 이에 따른 수동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개개인이 스테이킹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공동 풀을 형성하고 더 높은 이익을 약속했으며 ▲크라켄의 스테이킹 과정 변경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크라켄은 정확한 스테이킹 서비스 이자율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스테이킹한 코인을 어떻게 운용해 이자를 제공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SEC는 지적했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은 미국 증권법이나 하위 테스트(미국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서 정의하는 증권이 아니다. 스테이킹과 같은 절차에 증권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전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 소비자가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고 역외 규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으로 몰아내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SEC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해 미국 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개인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가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그걸 SEC가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가 모두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이더리움과 아발란체 스테이킹을, 빗썸은 '빗썸 플러스'를 통해 링크와 퀀텀 스테이킹을, 코인원은 '코인원 플러스'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빗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6개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이 문제였을 뿐, 스테이킹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미국 SEC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단순히 스테이킹 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라 증권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 스테이킹은 홈페이지에 고지한대로 운영 중이며 이용자에게 위임받은 자산을 운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비슷한 답변을 했다. 그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이자율이나 스테이킹된 자산 활용 여부, 고객 예치 자산 유용 위험성 등 불투명한 정보 공개 때문이다. 스테이킹 자체가 증권이라고 지적받은 게 아니며 국내와 미국의 증권 판단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엔 문제 없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스테이킹 규제 관련 "가상자산은 초국적성을 띠고 있어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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