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로고 [사진 리플랩스]
리플 로고 [사진 리플랩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이 오는 12월 중순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플이 급등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전일보다 29.07% 오른 757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 리플은 전일 대비 11.29% 상승한 769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SEC와의 소송 종결 예상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플 콜옵션(미리 지정한 가격에 기초 선물 계약을 매수할 권리) 매수량이 급증했다. 콜옵션의 매수량이 급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미결제 약정은 일주일만에 3억1000만 달러에서 5억7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제임스 K.필란에 따르면 지난 18일 리플랩스는 약식판결 요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약식판결이란 담당 판사가 재판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고 약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플이 증권인지 여부는 12월 중순에 판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13억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최소 146억개의 리플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SEC는 리플 판매를 통해 갈링하우스와 라슨이 6억달러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SEC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판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리플랩스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로 장내에 리플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리플랩스 측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약식 판결 요청에 따른 리플 급등은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하며 이것이 승소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리플랩스를 옹호자들이 특정 법조인이나 리플 보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한다"고 말했다. 

밧썸은 이와 관련 리플랩스는 리플 코인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과거 리플 판매에 대해서도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랩스와 리플 매수자 사이에는 별도의 투자 계약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리플랩스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소송전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른 가상자산이 기존 제도권의 증권 범위 안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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