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센터에서 디지털자산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센터에서 디지털자산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안에 올해 5월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 관련 사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를 법에 반영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유사수신금융, 방문판매, 사기죄 등과 관련된 법규가 있는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가 필요한 것이냐는 주장이 있다”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테라·루나 사태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일반 상품인줄 알았는데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있고,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대규모로 거래된다”며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해도 누가 피해자인지 알기 어렵고 결국 투자자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 계류,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안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가 담겨야 하며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금지와 시장감시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금지가 내부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인데 가상자산의 경우 내부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세조종 금지의 경우 자유로운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의 금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거래 금지와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가상자산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포괄주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부문에서 다양한 행위가 결합된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선례로 규율하기 어렸다며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며 그런데 테라·루나 사태로 거시적 위험이 드러났고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등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안 주고 있으며 또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에 특수한 공시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형토큰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증권형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증권형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상자산법안으로 규율하자는 것이다. 그는 “증권 관련 규제들이 많은데 혁신을 가장해서 증권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증권형토큰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이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한편 올해 5월 테라USD와 달러의 1대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이들 코인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는 국내에서만 약 28만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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