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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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진행된 약 2년에 달하는 소송전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 판사에게 약식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거나 아니면 더이상의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은 사임 하루 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창업자를 13억 달러(한화 1조 8122억원) 상당의 미등록 증권 판매로 고소했다. SEC는 리플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식 판결은 SEC나 리플 중 한쪽의 법률 위반 여부를 충분히 입증했는지 판사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SEC는 리플 경영진이 다양한 조처를 취해 리플을 팔았고, 리플 투자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 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회사와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위테스트에서 증권을 규정하는 공동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리플을 매입하면서 판매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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