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출범 1주년은 맞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가 금융기관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허용과 개인 투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채율 온투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투자가 온투업법에 허용돼 있지만 다른 금융법으로 인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이 문제를 풀자고 금융당국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온투법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다른 법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법 등은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를 할 경우 이를 대출로 보고 직접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투자하려면 대출심사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온투회사가 대출관련 정보를 줘야 한다”며 “그런데 온투법에는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정보차등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상세한 신용 정보를 저축은행에 줘야하는데 차별금지 조항으로 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금융기관의 투자가 여러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온투회사는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며 저축은행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도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임 회장은 지적했다. 저축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약 13%이고 온투대출 평균 금리가 10% 수준인데, 저축은행이 온투금융에 투자함으로서 10% 금리로 대출받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임 회장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정상 온투금융에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부동산관련 상품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 한도가 낮아서 투자자 유인 요인이 낮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온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채율 회장은 온투업이 1금융과 2금융 사이에 1.5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투대출의 평균 금리는 10.7%로 저축은행 13.3%, 여전사는 13.9%보다 3% 정도 낮다”며 “온투업은 중금리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1.5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최초 3개사로 출범해 지난 1년 간 48개사로 참가 기업이 늘었으며 설립 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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