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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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를 제외한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 초안 마련 후 대외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는 일정이다. 제정법 논의 지원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11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문체부 소관 업무를 제외한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 혁신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 출범시 의제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마련 및 위원회 구성‧출범을 연중 지원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의 경우 방통위가 주관부처이지만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협조부처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문체부 소관 업무를 제외한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세 부처가 각각 OTT 협의체를 신설하고 또 OTT를 관할 법령으로 포섭하기 위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올해 초 부처간 극적 합의에 이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를 통해 세액공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세제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는 해당 정의가 ‘포괄적’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의 법적지위를 마련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당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OTT 규제 및 진흥 주도권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부처별 영역 싸움을 벌인 탓이다. 

당시 법안2소위에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추경호 의원이 OTT를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같이 상정되면서 혼란이 있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는 방통위가 OTT에 대한 정의 남발을 우려,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후 정부부처는 진통 끝에 OTT ‘사업자’ 지위가 아닌 ‘역무’로서 정의를 내리는 데 일단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미디어 전반 포괄 법안 제정에 나선다고 해도 문체부 소관 업무가 제외된다는 점에서 다시 문체부와 주도권 싸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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