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드롭 일정이 연기되고 NFT 기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예정된 드롭 일정이 연기되고 NFT 기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저자권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작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논란으로 해당 NFT 판매 일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서울옥션블루의 관계사인 엑스엑스블루(XXBLUE)는 그림비 작가의 NFT화된 디지털 아트 판매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엑스엑스블루는 디지털 아트 플랫폼을 열고 작가들의 디지털 아트 NFT를 선보이고 있으며, 업비트는 '업비트 NFT'에서 이 작품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거래 수단은 비트코인(BTC) 또는 원화다. 

업비트는 지난 9일 "(12월) 10일 12시에 예정됐던 그림비 작가의 드롭스가 판매자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엑스엑스블루도 그림비 작가 드롭 일정(작품 발매)을 무기한 지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이유는 해당 작가가 NFT화해 판매하려고 했던 작품이 이미 다른 형태로 또는 상품으로 유통이 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애초에 그림비 작가의 '캠핑'은 잉글리시 옥션(경매) 방식으로, '유성'과 '빗소리'는 더치 옥션(역경매) 방식으로 각각 300개씩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관련 커뮤니티에서 작품 '빗소리'가 들어간 상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작품 '유성'이 들어간 앨범 영상 등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실물로 판매되고 있는 그림을 왜 NFT로 파느냐"라는 불만과 함께 해당 작가의 작품이 들어간 상품 가격보다 NFT로 판매되는 작품 가격이 더 높은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NFT 기반 작품이 최초 작품으로 인지했는데 사전에 다른 형태로 유통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에 업비트는 무기한 연기를 전하면서 "드롭스 진행이 예정됐던 그림비 작가의 캠핑과 유성, 빗소리 작품은 이미 다양한 아트 상품 형태로 유통이 됐던 작품이기에 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고, 판매자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예정된 드롭스에 대한 연기를 업비트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작품 희소성보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바라보는 NFT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한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소비자가 NFT화된 작품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NFT 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들이 NFT에서 기대하는 것과 판매자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간격이 있는 것"이라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권리자가 인정하는 디지털화된 작품으로서 첫 발행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NFT 특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플랫폼사가 작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작가와 판매자 간 소통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엑스엑스블루가 예정된 그림비 작가 드롭 일정을 연기했다. [사진: 엑스엑스블루]
엑스엑스블루가 예정된 그림비 작가 드롭 일정을 연기했다. [사진: 엑스엑스블루]

최근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NFT화한다는 국내 프로젝트사도 논란이었다. 

지난 2일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피카프로젝트는 이건용 작가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NFT로 출시한다고 알렸다. NFT화하는 내용은 아산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건용 신체 드로잉 영상 1편과 사진 2개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이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작품과 퍼포먼스 영상으로 NFT를 제작해 판매하다니 금시초문"이라며 "단어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무엇인가를 만들며, 작가의 참여나 허락도 구하지 않는 몰염치와 몰이해의 사기 행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 측은 이건용 작가 작품이 아닌 이 작가 피사체로 들어간 사진을 NFT화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아산갤러리에 있다는 점을 덧붙이며, 작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저작권 문제는 해결될지라도 해당 사진 및 영상에서 작가와 작품 노출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작가 모습 노출 정도에 따라 초상권 문제를 비롯 애초에 사진 활용에 대한 계약상 허락 범위도 살펴봐야 한다"며 "또 사진에서 노출되는 작품 비중에 따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현재 NFT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이같은 유사 논란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NFT 구매자는 해당 NFT 관련 정보를 명확히 체크해 어떤 작품을 어떤 권리를 사는 것인지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플랫폼도 작가와 구매자 간 소통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NFT 플랫폼 운영사 관계자는 "특히 NFT는 법, 제도가 안돼 있으니 일부 서비스에서는 과장 광고들이 난립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보 불균형으로 불완전판매도 우려스럽다"며 "구매자는 어떤 NFT를 사들이는 것인지 명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사는 작가와 소비자 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