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현우 인턴기자] 뱅크런(Bank Run)은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다.

뱅크런은 경제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거나 은행의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자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발생한다. 예금자들은 자신들이 맡겨 놓은 자금 보전에 불안을 느끼고 예금인출을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어 뱅크런이 발생한다.

뱅크런은 은행간 전염성이 강하다. 한 은행이 파산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소식이 확산하면 다른 은행에도 연쇄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증폭해 경영이 건전한 은행들에도 뱅크런이 발생하면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뱅크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예금보험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파산해도 일정 수준 이하의 예금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당하며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금융회사마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은행에게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뱅크런은 여러 국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뱅크런은 1907년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Knickerbocker Trust) 사태다. 니커보커의 소유주가 구리 투기에 실패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동시에 몰려들면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 사태의 여파로 그해 '니커보커 위기'라고 불리는 경제 공황이 발생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년 최고치 대비 50%까지 폭락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로 영국 모기지 은행 중 하나인 노던 록(Northern Rock) 은행이 뱅크런을 경험했고 2015년에는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하루만에 약 15억유로(1조9858억원)의 예금이 인출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1997년 종합금융회사의 연쇄부도,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뱅크런을 경험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프라임저축은행에서는 2일만에 약 900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중국의 지방 중소은행에서도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다. SNS를 통해 "은행이 곧 망한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4월부터 간수성 간쑤은행, 허베이성 헝수이은행, 산시성 양취안상업은행 등 다수의 은행에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중국 감독당국은 "50만위안(약 86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니 동요하지 말라"며 설득했으며 경찰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체포해 구금했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며 비상사태에 들어간 미얀마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얀마는 전화, 인터넷에 이어 금융서비스도 중단된 상황이다. 대부분의 민영은행은 문을 닫았고 국영은행만 영업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동인출기(ATM)로 모여 돈을 인출하고 있다. 대규모의 현금이 인출되자 미얀마 군부는 개인은 하루 40만원, 법인은 일주일에 1000만원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일일 출금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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