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빅밸류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민간 감정평가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가 감정평가법에 위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5월 프롭테크 업체 '빅밸류'를 고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최근 동일 서비스를 운영 중인 '4차혁명'에 대해 혁신금융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감평협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 감평협 측은 "빅밸류를 고발한 그달 말에도 금융위는 빅밸류와 공감랩의 서비스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협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위의 잇단 기간 연장 조치에 유감스럽다"며 "지정 연장을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국은 이번에도 유관 협회인 감평협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프롭테크 업체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 서비스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를 기초로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담보 대출에서 담보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선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 시세 등 4개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이 서비스로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을 지정 받은 업체는 빅밸류와 공감랩, 4차혁명, 자이랜드 등 4곳이다.

감평협은 이 업체들의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신뢰도가 낮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감평협은 지난 5월 11일 빅밸류와 김진경 빅밸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지정이나 연장 등의 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송과 고발 여부는 혁신금융 심사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심사위원회에서 공유되는 규정"이라며 "다만 추후 검찰 고발 결과가 감평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경우 관련 업체들의 혁신금융 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감평협 관계자는 "일단 빅밸류 고발 건의 수사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 중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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