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유상증자 결정으로 운영자금 9억 조달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사 아이톡시(052770)가 11월 10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180만주를 발행하여 운영자금 9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이며,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납입일은 2025년 11월 18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2월 8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서동혁, 최미란, 권해옥에게 각각 60만주씩 배정된다. 이들은 소액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아이톡시의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11월 10일 16시 10분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1.83% 하락한 484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아이톡시는 자산 총계 107억원, 부채 총계 52억원, 자본 총계 5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72억원, 영업손실은 118억원, 당기순손실은 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이톡시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이톡시는 2002년 8월 22일 코스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톡시 | |
| 대 표 이 사 : | 전 봉 규, 최 치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7, 파모소빌딩 4층 | |
| (전 화) 02-6207-7111 | ||
| (홈페이지) http://www.itox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권 영 국 |
| (전 화) 02-6207-7111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8,275,09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1항의 2 | ||
| 9. 납입일 | 2025년 11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5년 12월 0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2월 0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액의 산출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5년 11월 12일)전 5거래일(2025년 11월 05일)부터 3거래일(2025년 11월 0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신주발행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액면가액 미만으로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에 따라 액면가액 500원으로 발행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5년 11월 07일 | 266,392 | 134,424,51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11월 06일 | 171,125 | 82,895,27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11월 05일 | 219,171 | 104,781,966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656,688 | 322,101,753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490.4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50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6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사업 운영비 | 500,000,000 | 400,000,000 | - | 900,00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서동혁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600,000 | 소액공모 |
| 최미란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600,000 | 소액공모 |
| 권해옥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600,000 | 소액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