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디지털투데이 AI공시] 골판지 제조 기업 신대양제지(01659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경영권 분쟁 소송(2025년 11월 3일)과 관련한 지연 공시(2025년 11월 6일)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한다. 신대양제지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지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한은 2025년 11월 18일까지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하지 않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대양제지의 주가는 2025년 11월 7일 16시 10분 기준으로 1만413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전일 대비 260원(-1.81%) 하락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신대양제지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8759억원, 부채총계 1838억원, 자본총계 692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6585억원, 영업이익은 293억원, 당기순이익은 333억원이다. 신대양제지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신대양제지는 1995년 12월 2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신대양제지(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11.03)의 지연공시(`25.11.06) | |
| 4. 예고일자 | 2025-11-07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5.11.18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
| ※관련공시 | 2025-11-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