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팩, 합병 관련 소송 제기돼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유압 프레스 제조 업체 심팩(009160)이 11월 6일 공시를 통해 엠제이파트너스가 합병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25가합51722다. 소송의 원고는 엠제이파트너스이며, 피고는 심팩이다. 청구 취지는 피고의 2025년 10월 2일자 이사회에서 결정된 심팩홀딩스와의 합병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사회 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2025년 11월 6일이다. 심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이 확정되면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1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심팩의 주가는 전일 대비 0.65% 하락한 46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실적에 따르면, 심팩의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1조796억원, 부채총계는 4743억원, 자본총계는 6053억원이다. 매출액은 7851억원, 영업이익은 245억원, 당기순이익은 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팩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심팩은 1989년 7월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차 철강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 | |
| 2. 주요내용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가합51722 - 원고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 피고 : 주식회사 심팩 -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10.2.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의 모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심팩홀딩스를 1:34.2122440의 합병비율로 하는 합병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이사회 결의에 기한 합병의 효력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발생할 경우,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심팩홀딩스 사이의 합병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11-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해당 소장을 수령 및 확인한 일자 입니다.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위 사건 관련하여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