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솔루션, 유상증자 통해 10억원 운영자금 조달
[디지털투데이 AI공시] 광통신 설비 기업 엠젠솔루션(032790)이 11월 4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124만3781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804원이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납입일은 2025년 11월 13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1월 28일이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엠젠솔루션의 주가는 11월 4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24원(+2.73%) 상승한 904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을 보면, 엠젠솔루션의 자산총계는 714억원, 부채총계는 273억원, 자본총계는 441억원이다. 매출액은 427억원, 영업손실은 40억원, 당기순이익은 29억원으로 보고됐다. 엠젠솔루션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엠젠솔루션은 1997년 6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1 월 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 |
| 대 표 이 사 : | 조 상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 |
| (전 화)02-3412-8777 | ||
| (홈페이지)http://www.mgensolution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최 종 원 |
| (전 화) 02-3412-8777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43,78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7,561,99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924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04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94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5년 11월 1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1월 2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청약일(11월 10일) 전 제3거래일(11월 4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계산 불가능한 시점이므로, 이사회결의일 전일(11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11월 3일, 10월 31일, 10월 30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로 산정한 발행가액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5년 11월 5일에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5년 11월 10일② 청약처 :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본사③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④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4) 기타 사항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5년 10월 30일 | 161,424 | 145,813,236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10월 31일 | 161,043 | 141,964,297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11월 03일 | 161,246 | 144,246,817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483,713 | 432,024,35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893.1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804 | ||
주)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청약일(11월 10일) 전 제3거래일(11월 4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계산 불가능한 시점이므로, 이사회결의일 전일(11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11월 3일, 10월 31일, 10월 30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로 산정한 발행가액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5년 11월 5일에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삭제>(2015. 10. 01 개정) 4.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사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999,999,924 | - | - | 999,999,924 |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최주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 - | 1,243,7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