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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머스트바이오와 삼중융합단백질 신약 개발 계약 체결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068270)이 10월 31일 머스트바이오와 PD-1 x VEGF x IL-2v 삼중융합단백질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머스트바이오가 보유한 사이토카인 플랫폼 및 다중항체 플랫폼을 활용해 삼중융합단백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 계약금액은 총 7125억원으로, 선급금 30억원, 개발마일스톤 395억원, 상업화마일스톤 6700억원, 제품 출시 후 순매출의 5% 로열티로 구성됐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인 2025년 10월 31일부터 관련 물질 특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또는 최초상업판매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다.

계약은 조건부로,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비용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10월 31일 오후 2시 32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0.46% 상승한 17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결산 기준 셀트리온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21조552억원, 부채총계 3조4752억원, 자본총계 17조5801억원이다. 매출액은 3조5573억원, 영업이익은 4920억원, 당기순이익은 4189억원이다. 셀트리온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2018년 2월 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PD1xVEGFxIL2v삼중융합단백질신약개발을위한공동연구개발및라이선스계약체결)

1. 제목 PD-1 x VEGF x IL-2v 삼중융합단백질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2.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상대방:
- 머스트바이오(주) (한국), 이하 "머스트바이오"

2) 계약의 내용:
- 머스트바이오가 보유한 사이토카인 플랫폼 및 다중항체 플랫폼을 활용한 삼중융합단백질 공동연구개발 수행

3) 계약체결일:
- 2025년 10월 31일

4) 계약기간:
- 시작일: 계약체결일
- 종료일: 관련 물질 특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또는 최초상업판매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5) 계약금액: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7,125억이며, 지급금액은 개발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선급금: 30억원

② 개발 마일스톤: 최대 395억원
- 비임상, 임상 및 허가 등에 따라 개발 마일스톤 단계별 지급

③ 상업화 마일스톤: 최대 6,700억
- 제품 상업화 시 매출 발생 기준에 따라 판매 마일스톤 단계별 지급 (순매출 10조원 달성 시 최대 6,700억 지급)

④ 로열티: 제품 출시 후 순매출의 5%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5-10-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본 계약은 공동 연구 진행 사항 및 임상시험, 허가, 규제승인 미실현 등으로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