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바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쏘카 주식 인수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체외진단·의료IT 기업 유투바이오(221800)가 10월 29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유투바이오는 쏘카 주식 778276주를 인수할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유투바이오는 보통주식 225만7000주를 발행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4000원이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총 90억2800만1600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25년 11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신주는 2025년 11월 21일 상장될 예정이다.
유투바이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쏘카 주식을 인수하며, 이를 통해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증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쏘카 주주가 보유 중인 쏘카 보통주 778276주를 인도받고, 그 대가로 유투바이오의 보통주 225만7000주를 배정한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0월 29일 16시 10분 기준 유투바이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4% 하락한 33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실적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450억원, 부채총계 106억원, 자본총계 344억원이며, 매출액은 250억원, 영업손실은 31억원, 당기순손실은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투바이오는 2023년 11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김 진 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89, 4층 | |
| (전 화) 1644-2068 | ||
| (홈페이지)http://u2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 지 원 |
| (전 화) 070-4492-2727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57,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287,19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9,028,001,6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389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8.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18.04%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25년 11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1월 2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9,028,001,600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20.07 | ||
| - 납입예정 주식수 | 778,276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주)쏘카 주주가 보유 중인 (주)쏘카 보통주 778,276주(현물출자 9,028,001,600원)를 인도받고, 그 대가로 현물 출자자인 주주에게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보통주 2,257,000주를 배정합니다.2)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률 18.04%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3)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4) 기타사항
- 본 건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현물출자가액 산정방법
- 현물출자 대상 유가증권인 (주)쏘카의 보통주 현물출자 가격은 상법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기산일 : 2025년 10월 28일) | (단위 : 주, 원) |
| 일수 | 거래일자 | 종가 |
|---|---|---|
| 1 | 2025-09-28 | 0 |
| 2 | 2025-09-29 | 11,850 |
| 3 | 2025-09-30 | 11,760 |
| 4 | 2025-10-01 | 11,680 |
| 5 | 2025-10-02 | 11,550 |
| 6 | 2025-10-03 | 0 |
| 7 | 2025-10-04 | 0 |
| 8 | 2025-10-05 | 0 |
| 9 | 2025-10-06 | 0 |
| 10 | 2025-10-07 | 0 |
| 11 | 2025-10-08 | 0 |
| 12 | 2025-10-09 | 0 |
| 13 | 2025-10-10 | 11,660 |
| 14 | 2025-10-11 | 0 |
| 15 | 2025-10-12 | 0 |
| 16 | 2025-10-13 | 11,500 |
| 17 | 2025-10-14 | 11,570 |
| 18 | 2025-10-15 | 11,880 |
| 19 | 2025-10-16 | 11,630 |
| 20 | 2025-10-17 | 11,630 |
| 21 | 2025-10-18 | 0 |
| 22 | 2025-10-19 | 0 |
| 23 | 2025-10-20 | 11,690 |
| 24 | 2025-10-21 | 11,660 |
| 25 | 2025-10-22 | 11,630 |
| 26 | 2025-10-23 | 11,570 |
| 27 | 2025-10-24 | 11,570 |
| 28 | 2025-10-25 | 0 |
| 29 | 2025-10-26 | 0 |
| 30 | 2025-10-27 | 11,560 |
| 31 | 2025-10-28 | 11,600 |
| 1개월 평균(A) | 11,646.5 | |
| 1주일 평균(B) | 11,586.0 | |
| 최근일(C) | 11,600.0 | |
| 산술평균D=(A+B+C)/3 | 11,610.8 | |
| 현물출자 가격E=Min[C,D] | 11,600.0 | |
| 현물출자가격(원단위미만 절상) | 11,600 | |
6) 자금조달 목적
| 사용목적 | 내용 | 금액(원)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 (주)쏘카 구주 취득(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 | 9,028,001,600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75,552 | 2,628,858,438 | 3,389.6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56,843 | 871,923,560 | 3,394.7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164 | 47,997,525 | 3,388.7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391.04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388.7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8.04 | ||
| 발행가액 | 4,000 | ||
(*) 발행가액은 액면병합 반영한 최종금액이며,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한 금액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신주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자금의 조달의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 및 개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상법 제 418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재웅 | (주)쏘카 | 카셰어링 사업 | 1. 평가기관 : 더클회계법인2. 평가기간 : 2025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8일3. 평가방법 : 시장기준 평가방법4. 평가결과 : 평가기관은 본 의견서에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양수대상주식의 가치는 8,131백만원에서 9,938백만원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양도인간에 합의된 양수대상주식의 양수예정가액인 9,028백만원은평가기준일 현재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기술하였습니다.상법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이사회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중 낮은 금액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재웅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해당사항 없음 | 2,257,000 | 보호예수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