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태영건설(009410)이 10월 28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2만8347주를 발행하며,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 2310원으로 책정됐으며, 납입일은 2025년 11월 5일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1월 21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출자전환대상채권과 신주인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제68회 공모회사채투자자 28인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20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로 선정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10월 28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태영건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원 상승한 1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을 보면, 태영건설의 자산총계는 4조3239억원, 부채총계는 3조7967억원, 자본총계는 5272억원이다. 매출액은 2조6862억원, 영업이익은 206억원, 당기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은 1989년 11월 13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토목 건설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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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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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태영건설 |
| 대 표 이 사 : |
최 금 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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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09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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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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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황 선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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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09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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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347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7,561,731 |
| 기타주식 (주) |
649,97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65,481,57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1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1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
| 9. 납입일 |
2025년 11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1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 본건 유상증자는 무담보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출자전환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 공모사채권(68회) 사채권자집회 결의(2024년 06월 11일) 및 당사 이사회 결의(2025년 10월 28일)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입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서 금번 출자전환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은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에 따른 신주 발행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거래정지일 종가인 1주당 금 이천삼백십원(\2,310)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3) 본건 유상증자의 효력발생일은 주금납입일의 익일인 2025년 11월 06일입니다.(4) 본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해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보호예수기간 : 2025년 11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1년)(5)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자본확충) 달성입니다.(6) 신주의 청약증거금 및 주금납입은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인수인의 당회사에 대한 금융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납입일은 채권출자전환일입니다.(7) 본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계약의 집행 및 필요 서류의 작성, 세부사항의 조정, 기타 필요한 부수 행정절차의 진행 등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8) 본건 유상증자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 일정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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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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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에 따라 회사 및 금융채권자간 협의를 통해 매매거래정지일 종가를 최종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기타 참고사항(보호예수)본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전매제한 조치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합니다.- 보호예수기간 : 2025년 11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1년)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출자전환대상채권과 신주인수대금을 상계 |
65,481,570 |
- |
- |
65,481,570 |
주) 본 유상증자는 출자전환대상채권과 당사의 보통주를 신주로 발행하여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유입은 없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제68회 공모회사채투자자 28인 |
-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8,347 |
1년간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