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석유화학 및 태양광 소재 기업 한화솔루션(00983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5년 10월 23일 공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25년 7월 30일에 결정된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을 2025년 10월 22일에 지연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하며, 한화솔루션은 2025년 11월 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및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하지 않고, 과거 1년간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2025년 10월 23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50원(+0.50%) 상승한 3만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집계했다. 자산총계는 30조368억원, 부채총계는 19조4300억원, 자본총계는 10조6069억원이다. 매출액은 12조3940억원, 영업손실은 3002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369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화솔루션은 1974년 6월 1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25.07.30)의 지연공시('25.10.22) | |
| 4. 예고일자 | 2025-10-23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5.11.03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
| ※관련공시 | 2025-10-22 타인에대한담보제공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