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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리진,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103만5196주 발행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네오리진(코스닥 상장,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사)(094860)가 10월 22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103만5196주가 발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966원으로, 기준주가 1073원에 대해 10% 할인된 가격이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투자금액은 10억원이다. 납입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23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Harmony Development Investments Limited로, 주금납입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0월 22일 16시 10분 기준 네오리진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94% 상승한 1367원을 기록했다. 최근 실적에서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자산총계 447억원, 부채총계 143억원, 자본총계 30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351억원, 영업손실은 58억원, 당기순손실은 53억원이다. 네오리진은 2007년 4월 1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리진
대 표 이 사 : 첸 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논현동, 원영빌딩 6층)
(전 화) 02- 6951-0677
(홈페이지) http:// www.neorig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센이카이
(전 화) 02-6951-06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35,19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049,56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33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6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7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2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1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당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단,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할인율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25.10.20~2025.10.22)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다.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5년 10월 27일(2) 청약처 : 주식회사 네오리진 본사(3)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처 : IBK 기업은행 문래동지점라. 기타사항(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0월 17일 46,625 48,049,647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0월 20일 35,000 35,749,421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0월 21일 637,419 687,886,744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719,044 771,685,812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073.2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96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규사업에의 진출 및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의 경영, 기술, 판매 등과 관련하여 당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거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자 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신규 사업에의 진출 또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등과 관련하여 당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거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자 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차입금 상환,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1,000 - - 1,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Harmony Development Investments Limited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35,196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Harmony Development Investments Limited 1 Yao Yucheng 100 - - Yao Yuchen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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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7
자산총계 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0 감사의견 -
조달방법 법인 유상증자 조성경위 법인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