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센코, 291만8287주 유상증자 결정…60억원 규모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가스 감지기·센서 제조업체 센코(347000)가 10월 21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291만8287주를 발행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2056원이다.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로 진행된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59억9999만8072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확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25년 10월 29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1월 13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티에스 14호 뉴딜 혁신성장 투자조합으로, 이사회에서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배정주식수는 291만8287주로, 1년간 의무보유 조건이 붙는다.

센코의 최근 주가는 2280원으로 전일 대비 25원 하락했다.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센코의 자산총계는 670억원, 부채총계는 245억원, 자본총계는 425억원이다. 매출액은 359억원, 영업이익은 27억원, 당기순이익은 25억원으로 집계됐다. 센코는 2020년 10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센코
대 표 이 사 : 하 승 철, 변기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세교동)
(전 화) 031-493-0447
(홈페이지) http://www.senk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 인 원
(전 화) 031-493-044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18,28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892,5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999,998,07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5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28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5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0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10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1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541,871 3,580,137,369 2,321.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16,612 946,843,567 2,272.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1,331 231,404,200 2,283.6
(A),(B),(C)의 산술평균주가(D) 2,292.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283.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56

2)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① 청약일 : 2025년 10월 29일 ② 주금 납입(예정)일: 2025년 10월 29일 ③ 주금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원천동지점

3)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하기로 하며,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수 있음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범위 내로 한다. 3.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유지에 관한 주식,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또는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아.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확장 1,000 3,000 2,000 6,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티에스 14호 뉴딜 혁신성장 투자조합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918,287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에스 14호 뉴딜 혁신성장 투자조합 13 한국산업은행 21.91 ㈜티에스인베스트먼트 7.69 한국산업은행 21.9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4,646 매출액 156
부채총계 1,479 당기순손익 -6,374
자본총계 93,16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04,080 감사의견 적정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 최근결산기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94,646

한국산업은행(21.91),

과학기술인공제회(15.3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37)

52.65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