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코넥스 상장사 미쥬(351020)가 2025년 10월 20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알바트로스퓨처모빌리티펀드를 대상으로 27만6626주가 발행된다.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가는 주당 7230원이다. 납입일은 2025년 10월 28일이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5년 11월 7일이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10억원씩 인건비,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알바트로스퓨처모빌리티펀드는 12명의 출자자가 있으며,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으로 지분 17.2%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결산 기준 알바트로스퓨처모빌리티펀드의 자산총계는 473억6900만원, 매출액은 14억9300만원, 부채총계는 6억2600만원, 당기순손익은 -1억5200만원이다.
미쥬는 2023년 10월 26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봉제의복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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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0 월 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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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미쥬 |
| 대 표 이 사 : |
황 승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 12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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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038-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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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leni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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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정재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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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070-4126-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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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276,626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75,000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5,98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제8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조건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 상환방법 |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
| 상환기간 |
2027년 10월 29일 ~ 2035년 10월 28일 |
| 주당 상환가액 |
7,230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7,230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이론적으로 및 실무적으로 공인된 현금흐름할인모형(DCF Model)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업가치를 기준주가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76,626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1.7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9일 |
| 종료일 |
2035년 10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조정 후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 수 =조정 전 투자자의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투자자의 1주당 취득가액/투자자의 1주당 취득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5.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Ac/Bc)-1]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5년 10월 28일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2.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2.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제20조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4.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5. 본 조 제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1.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기준으로 하되,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응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종류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3. 본건 종류주식은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까지 발행한 일체의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청산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게 된다.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 발행 이후에 추가 증자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동 종류 주식의 우선적 내용이 본건 종류주식의 우선적 내용보다 우선할 수 없다.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7,230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7,230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년 10월 2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5년 11월 07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특례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 주금납입일 : 2025년 10월 28일-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가산벤처지점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1)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이론적으로 및 실무적으로 공인된 현금흐름할인모형(DCF Model)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업가치를 기준주가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를 7,23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 : 주당평가액 7,230원- 할증률 : 0%- 발행가액 : 주당 7,230원 [기준주가 산정에 관한 주요 가정]
| 구 분 |
25년 10월 20일 |
| 내 용 |
비 고 |
| 전환청구기간 |
2026.10.29 ~ 2035.10.28 |
- |
| 무위험이자율 |
3.7% |
Bootstrapping으로 산출한 Forward rate의 Max 값 |
| 주가변동성 |
41.1% |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회사의 직전 180일 변동성 |
| 기준주가 |
7,230원 |
2)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 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시가가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3) 기준주가의 적용상 문제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은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시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거래량이 미비하여 해당 방식으로 산출 시 기준가격이 산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거래일동안의 거래량이 미비한 현재의 주가 기준으로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4) 기업가치 평가의 적용 주가는 결국 기업가치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주가를 현행 법규에따라 산출할 수 없다면 기업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출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법들이개발되어 있습니다. -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현금흐름할인모형 등) - 자산 및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평가(본질가치 평가, 상속증여세법 평가 등) 그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및 실무적으로 공인된 현금흐름할인모형(DCF Model)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업가치를 기준주가로 삼기로 결정하고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5)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가치 평가의견 외부평가기관 (삼덕회계법인/102-81-1556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S&S빌딩 12층)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적용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
- |
현금흐름할인법 |
7,230 |
- |
수행 |
삼덕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수립근거 |
| 현금흐름할인법 |
삼덕회계법인 |
2025년 10월 20일 |
2025년 ~ 2029년 5개년 및 영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준주가 평가 |
7,230 |
과거 재무자료와 사업계획 및 회사의 담당자 분석자료등을 202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수행-영구성장률 2%가정 |
당사의 향후 추정기간동안의 매출, 인건비, 변동비, 고정비, 상각비 등 영업비용을 추정한 후 법인세를 반영한 세후영업이익을 산출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9.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연구개발비, 마케팅비등 |
1,000 |
1,000 |
- |
2,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알바트로스퓨처모빌리티펀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위해 투자자의 투자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76,626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알바트로스퓨처모빌리티펀드 |
12 |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주) |
8.6 |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주) |
8.6 |
(주)우리은행 |
17.2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7,369 |
매출액 |
1,493 |
| 부채총계 |
626 |
당기순손익 |
-152 |
| 자본총계 |
46,743 |
외부감사인 |
삼화회계법인 |
| 자본금 |
49,30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