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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셀루메드(049180)가 10월 1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지정 예고는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에 따른 것이다. 원공시일은 2025년 3월 20일이며, 공시 번복으로 인해 지정 예고된 것이다.

최근 1년간 셀루메드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셀루메드의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10월 16일 장마감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68% 상승한 805원이다.

최근 실적을 보면, 셀루메드는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702억원, 부채총계 612억원, 자본총계 9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291억원이며, 영업손실은 68억원, 당기순손실은 318억원이다. 셀루메드는 2002년 5월 23일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에 속한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원공시일 2025-03-20
공시일 2025-09-19
지정예고일 2025-10-16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5-11-10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점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