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드래곤플라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게임 개발사 드래곤플라이(03035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드래곤플라이는 2025년 3월 11일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공시했으나, 이를 2025년 9월 15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했다.

이번 지정 예고는 2025년 10월 14일에 이루어졌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5년 11월 6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드래곤플라이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이 5점이다. 만약 이번 건으로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의 주가는 2025년 10월 14일 16시 10분 기준으로 973원으로 전일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실적을 보면, 드래곤플라이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233억원, 부채총계 100억원, 자본총계 13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56억원이었으나, 영업손실 96억원과 당기순손실 142억원을 기록했다. 드래곤플라이는 1997년 11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9회차) 철회
원공시일 2025-03-11
공시일 2025-09-15
지정예고일 2025-10-14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5-11-06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5.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24사업연도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25.03.24부터 매매거래정지 지속중)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