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로보, 제3자배정증자로 3억2500원 운영자금 조달 결정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외감법인 럭스로보가 2025년 10월 10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를 통해 럭스로보는 3억2500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럭스로보는 기타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 1만2245주를 발행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2만4500원으로,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에이프로다. 납입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상환조건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2028년 10월 21일부터 2035년 10월 21일까지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2만4500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035년 10월 21일까지다.
럭스로보는 2015년 12월 22일 외감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 년 10 월 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럭스로보 | |
| 대 표 이 사 : | 오상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13층(서초동, 한화생명빌딩) | |
| (전 화) 1544-8260 | ||
| (홈페이지) https://luxrob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상훈 |
| (전 화) 070-8656-1447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12,245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409,03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2,5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① 본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로 한다. ② 본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유무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75% 이내로 한다. ③ 본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유무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1% 이상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⑧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당해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하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신주의 배정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⑨ 본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환비율 등 전환조건에 관하여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전환전 우선주식의 총발행 가액과 전환후 보통주식 발행가액총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전환청구기간은 우선주식 발행 익일부터 10년 내의 범위에서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⑩ 본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환 가액 및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⑪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신주의 배당 기산일)을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 주식의 내용 | 상환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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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청구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투자기업이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한다. 이월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그 상환청구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상환청구연도의 배당가능 이익이 이월대상주식의 전부를 상환하는데 부족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상환기한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로 순차 이월되어 본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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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2028년 10월 21일 ~ 2035년 10월 21일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24,500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식 | |
| 주식수 | 12,24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0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2일 | |
| 종료일 | 2035년 10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5년 10월 21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매도 시,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Tag-Along)를 포함한 약정이 있습니다.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24,50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5년 10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의 의결권 등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투자기업은 주식의 분할과 병합 또는 주식배당을 행하는 경우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 대해서 그 비율과 방식 등 모든 조건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단,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식으로서, 우선주주에게는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서 실시해야 한다.
④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 (우선권), 제5조(상환권) 또는 제6조(전환권)를 전제로, 그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본건 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주식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
② 매 사업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 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배당율은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로 한다.
③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본건 주식에 대해 지급된 배당액이 제2항에 의한 우선배당액에 미달(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 누적되어 차기의 우선배당액과 함께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만일,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로 순차 이월 누적된다.
④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지급한 이후에도 배당가능한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잔여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등하게 참가한다.
⑤ 투자기업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주주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분배받는다.
가.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ㄱ) 발행가액과 (ㄴ) 발행가액에 연 5% 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및 (ㄷ)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나. 잔여재산이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다.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은 상환전환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를 받는다.
라. 본 항의 적용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인 경우 그 분배는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해당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우선주주들이 인정(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서면으로 인정하여야 함)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분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거래일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그 이전 30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 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2)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장외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 기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격. 단,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이사회의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 혹은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투자기업이 선정하고 그 반대주주들이 승인하는 2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한다. 만일 투자기업이 반대주주들의 이의제기시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법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주주들이 이를 선정한다. 상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기업이 부담한다.
주식의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 상환권 ”)를 가진다. 투자기업은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상환권의 행사기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 행사기간 ”)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건 주식의 상환가액은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단, 주식의 분할과 병합, 무상증자 기타 유사한 사유의 발생시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된 금액에 의한다)과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4%의 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 투자기업으로부터 기지급된 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차감 후 산정된 금액이 투자원금을 하회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투자원금으로 한다.
3. 상환권의 행사 절차
가. 상환권의 행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 상환청구서 ”)로서 한다.
나. 상환청구서에는 우선주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대상주식의 종류와 수 및 상환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상환권 행사의 효력 발생 및 순위
가. 상환권의 행사의 효력은 상환청구서가 투자기업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본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주식의 상환권 행사기간 내에 제3자가 그 보유 상환주식의 상환권을 행사하고 동 서면통지가 투자기업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투자자가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와 제3자의 상환권은 동시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며(다만, 그 제3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환권이 행사된 주식수의 합계가 본 조항 5호 나.목에 정의된 상환가능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가능주식총수를 상환권이 행사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5. 상환권 행사의 효력
가. 상환권의 행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투자기업은 상법 및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청구 대상주식의 상환가액을 그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권 미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청구대상주식의 주권(단, 주권 분실 등의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을 투자기업에 교부하도록 한다.
나. 직전결산기의 재무제표 및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당시 투자기업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이하 “ 상환가능주식총수 ”)가 청구대상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은 본 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정한 상환기한내에 청구대상주식 총수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 상환가능주식총수가 청구대상주식의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1) 상환가능주식총수에 대해서는 제6호 가.목에 정한 상환기한 이내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2) 청구대상주식총수에서 위 (1)의 상환가능주식총수를 차감한 수의 주식(이하 “ 이월대상주식 ”)에 대해서는 제6호 나.목에 정한 상환기한 이내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6. 상환권의 행사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제5호 나. 및 다.목(1)의 청구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투자기업이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한다.
나. 제5호 다.목(2)의 이월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그 상환청구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상환청구연도의 배당가능 이익이 이월대상주식의 전부를 상환하는데 부족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상환기한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로 순차 이월되어 본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본건 지연손해금률의 비율은 이 비율에 따르기로 하고 ” 지연손해금률”이라 약칭한다)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투자기업이 상환할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최소 단위는 1주로 하며, 그 미만의 단주는 절사한다.
④ 투자기업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적립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는 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청구대상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식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잔여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가능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상환이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별도의 청구나 통지가 없어도 존속기간 만료일에 자동 상환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그 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⑥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상환권은 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권이 행사기간 중에 유효하게 행사되었으나 투자기업이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하여도 상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전환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 대가의 지급 없이 본건 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투자기업의 본점 또는 본건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투자기업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2. 전환가격: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으로 한다. 전환가격은 아래 제6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되나,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단, 투자기업은 상환전환우선주식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전환가격이 액면금액 이하로 되는 추가주식(아래 정의됨)의 발행, 자본재조정, 합병 등을 실시할 수 없다).
3.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가. 전환의 절차: 본건 주식의 전환에 있어 보통주식의 단주는 발행되지 아니한다. 투자기업은 해당 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단주를 대신하여 동 단주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주식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나. 투자자는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보통주식의 주권(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교부받기에 앞서 본건 주식의 주권에 적법하게 배서하여 이를 투자기업 또는 본건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단, 본건 주식의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별도 주권제출 절차는 요하지 아니함), 아울러 자신이 본건 주식을 전환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투자기업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본건 주식 주권 또는 본건 주식 전환 통지(주권이 미발행된 경우)를 수령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i) 투자기업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투자자에게 해당 보통주식의 수에 해당하는 주권(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발행 및 교부하고, (ii) 보통주식의 단주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한다.
5. 전환의 효력발생: 본건 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위하여 본건 주식의 주권이 제출되거나 전환 통지가 수령된(주권미발행의 경우) 날의 영업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된다.
가.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투자기업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나. 투자기업이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비율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한다.
다.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투자기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라.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7. 전환시 발행될 주식을 위한 수권자본의 확보: 투자기업은 기 발행된 모든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동 전환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하는데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가 기 발행된 모든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을 실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그러한 전환에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투자기업이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를 진행하여 상장 심사청구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기업의 요청에 따라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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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xx년 | 'xx년 | 'xx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 | - | - | - | -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이프로 | 없음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조달 | - | 12,2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