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알지노믹스()가 9월 30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341억1390만6275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신주의 종류는 보통주로, 총 206만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는 보통주 1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청약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납입일은 11월 27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2월 3일이다. 이번 증자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대표주관사로 참여한다.
알지노믹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모집 주식의 일정 수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알지노믹스는 2025년 12월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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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0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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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알지노믹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성욱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3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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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706-8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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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rznomic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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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임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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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706-8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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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60,00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651,556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4,113,906,275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5년 11월 24일 |
| 종료일 |
2025년 11월 25일 |
| 10. 납입일 |
2025년 11월 27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12월 03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삼성증권㈜, NH투자증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 본 "유상증자결정" 공시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결정 공시입니다.(2)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라고 한다).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의무인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29,412주 |
500,004,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9,411주 |
499,987,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