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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지바이오, 유럽 글로벌제약사와 연구협력 계약 체결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의약품 개발 기업 지투지바이오(456160)는 9월 29일 공시를 통해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와 약효지속성 주사제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투지바이오의 InnoLAMP 플랫폼을 활용해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가 제공하는 활성 약리 성분(API)을 약효지속성 주사제로 재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타당성 중심의 제형 개발에 집중되며, 전임상 약동학/약력학(PK/PD) 평가에 적합한 프로토타입 제형 개발이 포함된다.

지투지바이오는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에게 연구 결과를 개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회사의 배경 지식 재산권 또는 회사의 배경 지식 재산권 개선 사항에 대한 비독점적, 전 세계적 영구적인 서브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 옵션을 부여한다. 이 옵션은 최종 보고서 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계약금액은 비공개이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개발될 자료는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연구 기간 동안 양사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로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독 재량권을 가지며,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 또는 사용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2025년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약효지속성주사제개발관련연구협력계약체결)

1. 제목 약효지속성 주사제 개발관련 연구협력 계약 체결
2. 주요내용 (1) 계약 상대방: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

(2) 계약기간: 2025.09.29~평가종료+6개월(약 16개월)

(3) 계약체결일: 2025.09.29

(4) 계약의 내용:
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의 InnoLAMP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가 제공하는 활성 약리 성분(API)을 약효지속성 주사제로 재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연구 범위는 타당성 중심의 제형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전임상 약동학/약력학(PK/PD) 평가에 적합한 프로토타입 제형 개발이 포함됨. 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는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에게 연구 결과를 개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회사의 배경 지식 재산권 또는 회사의 배경 지식 재산권 개선 사항에 대한 비독점적, 전 세계적 영구적인 서브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 옵션을 부여함. 즉, 연구 결과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회사 배경 지식재산권의 광범위한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옵션은 최종 보고서 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5) 계약금액: 비공개
3. 사실발생(확인)일 2025-09-29
4. 결정일 2025-09-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개발될 자료(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개발대상품목 등)는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 불가합니다.

(2) 상기 사실발생(확인)일 및 결정일은 한국시간 기준 최종 양사가 계약 체결한 날짜입니다.

(3) 연구 기간 동안, 양사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4) 본 건 공시내용 계약의 계약금(Upfront), 마일스톤, 잔금으로 구분되며,계약금(Upfront)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의무 대상입니다.

(5) 중대 위반 사항의 경우, 양사 모두 해지 통지를 통한 본 계약 해지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공시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유럽소재 글로벌제약사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로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독 재량권을 가지며,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 또는 사용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공시유보 관련사항】
1. 유보사항 계약상대방, 계약금액에 대한 공개유보
2. 유보사유 계약상대방의 비밀유지 요청
3. 유보기한 203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