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를로랩,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19억9999만9500원 조달
[디지털투데이 AI공시] 메를로랩이 9월 26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자금 19억9999만950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기타주식 17만3913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738만4041주와 기타주식 24만3480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기타주식은 기명식 전환주식으로,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1만1500원으로 설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2035년 10월 28일까지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에스지아이(SGI) AIMighty Secondary로, 이사회에서 투자자의 납입능력과 시기를 고려해 선정했다. 납입일은 2025년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메를로랩은 2025년 1월 1일을 신주의 배당기산일로 설정했으며,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메를로랩은 2025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번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했다.
메를로랩은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으로 제출을 면제받았다. 회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별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메를로랩은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신소봉이다. 회사는 2015년 4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IT 서비스 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 년 9 월 26 일 | |
| 회 사 명 : | 메를로랩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신소봉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002호, 2003호, 2004호, 2005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5차) | |
| (전 화) 02-862-1700 | ||
| (홈페이지)http://www.merlotlab.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신고담당책임자 | (성 명) 최원재 |
| (전 화) 02-862-1700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173,913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384,041 |
| 기타주식 (주) | 243,48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5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④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2분의 1로 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9 조의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 전환되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은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전환이 되지 않으면 동 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전환의 조건, 절차, 효력,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제9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주식 |
| 기타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11,500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식 | |
| 주식수 | 173,913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2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9일 | |
| 종료일 | 2035년 10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5년 10월 28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전환주식 1주당 1의결권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11,50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5년 10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본 유상증자에 대해 별도주권을 교부하지 않으므로,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해당사항 없음.(2) 본건 유상증자와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3) 기타전환주식의 세부 발행조건은 전환주식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하여 회사 및 전환주식의 인수인 사이에 체결하는 신주인수계약 발행조건에 의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 근로복지기본법 」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 | -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1,999,999,500 | - | - | 1,999,999,5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스지아이(SGI) AIMighty Secondary | - |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73,9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