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여주에너지서비스, 유상증자 결정…전환우선주식 750만주 발행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여주에너지서비스는 9월 25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전환우선주식 75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되는 전환우선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7400만주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 4138억75만원과 기타자금 9361억9925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총 유상증자 규모는 1조35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로, 넥스젠에너지제2호가 배정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주 발행가액은 기타주식 18만원으로, 납입일은 2025년 10월 27일이다.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25년 10월 28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전환우선주식은 전환비율 990.64%, 전환가액 1만8170원으로, 전환청구기간은 2030년 4월 28일부터 2035년 10월 28일까지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7429만8292주로, 이는 주식총수 대비 50.1%에 해당한다.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상환과 기타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9월 25일
회 사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수 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85
(전 화) 02-2121-8302
(홈페이지) www.skens.com/yeoju/main/index2.do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장 (성 명) 유영재
(전 화) 02-2121-83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7,5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4,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413,800,75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36,199,25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의 종류)(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1종 종류주식의 조건은 별지1과 같고, 2종 종류주식의 조건은 별지2와 같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제8조의 2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1)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회사가 발행할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4)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그에 대해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5)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제8조의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제8조의 4 (전환주식)(1)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전환조건, 전환가격 조정 여부와 사유 및 방법,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3)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비율(%) 990.64
전환가액(원/주) 18,170
전환가액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식
주식수 74,298,292
주식총수대비 비율(%) 50.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30.04.28
종료일 2035.10.2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 병합, 자본의 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우선주식이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 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정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5.10.28
의결권에 관한 사항 1주당 1개 의결권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종 전환우선주식: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연 6.00%, 누적적, 참가적- 2종 전환우선주식: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연 4.50%, 비누적적, 참가적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회사의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하 "대주주")는 제3자배당 대상자들(이하 총칭하여 "투자자")과 대주주의 투자자에 대한 매도제안권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80,00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
9. 납입일 2025.10.2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10.28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9.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이행에도 해당됨.-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1종 전환우선주식 5,000,000주와 2종 전환우선주식 2,500,000주를 합산한 수임. 1종 전환우선주식과 2종 전환우선주식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발행조건은 동일함.- 1종 전환우선주식: 2종 전환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i) 누적적, 참가적으로 우선배당률에 따른 우선배당금을 배당받고, (ii) 회사의 잔여재산분배 시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 분배받음.- 2종 전환우선주식: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i)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우선배당률에 따른 우선배당금을 배당받고, (ii) 회사의 잔여재산분배 시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 분배받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주)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받을 자 및/또는 신주의 배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 - 합계
기타자금 계열회사 자금조달 830,000 - - 830,000
기타자금 직전사업연도 연차배당 90,000 - - 90,000
기타자금 발행부대비용 16,199 - - 16,19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넥스젠에너지제2호㈜ 기타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5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넥스젠에너지제2호㈜ 2 양현진 - - - 전민기 50
- - - - 손희승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성 조달 및 대출 조성경위 기관투자자 등 유치